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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청자 모집] 코로나19  희망일자리 사업  참여자  모집

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
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
"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"에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
1. 사 업 명
- 꿈나무카드 음식점 확대 안내·홍보 인력
- 아동공동생활가정 돌봄 보조 인력
2. 사업기간
- 꿈나무카드 음식점 확대 안내·홍보 인력 2020. 10. 05(월) ~ 12. 4. (금) [2개월]
- 아동공동생활가정 돌봄 보조 인력 : 2020. 10. 05(월) ~ 12. 4. (금) [2개월]
3. 신청기간 : 2020.09.07(월) ~ 2020.09.16(수)
4. 신청방법
-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각 자치구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
-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각 자치구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
5. 모집인원 : 210
- 꿈나무카드 음식점 확대 안내·홍보 인력 : 150
- 아동공동생활가정 돌봄 보조 인력 : 60
예산 상황 및 사업 분야에 따라 인원 변경될 수 있음, 각 사업 분야에 따라 자치구별 사업 수요 인력은 붙임 참조
6. 신청자격 :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
-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
- 취업취약계층, 코로나19로 실직·폐업 등을 경험한 자
아동공동생활가정 돌봄 보조 인력 사업의 경우,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에 해당하여 갱생보호대상자·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·노숙자의 참여를 제한함

7. 업무범위
- 꿈나무카드 음식점 확대 안내·홍보 인력
- . 꿈나무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한 음식점 대상 안내 및 홍보
-.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 운영 현황 파악
- 아동공동생활가정 돌봄 보조 인력
- . 아동공동생활가정 내 가사도우미, 취사 등 지원

8. 신청서류
- 희망일자리사업신청서 붙임 참조
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참조
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, 누락 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.
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서류가 작성된 표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에 본인, 배우자 서명(도장 날인) 필요
- (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별도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) 배우자 서명(도장날인) 필요
- 사실상 이혼, 별거, 가출로 배우자나 가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: 통반장확인서 제출
- 배우자가 해외거주(체류)로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: 출입국증명서(민원24, 주민센터 발급)

- 구직등록필증 (유효기간 확인) 거주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
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
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(아동공동생활가정 돌봄 보조 인력 사업 해당)
-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,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제출 붙임 참조

9. 선발기준
-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·폐업 등을 경험한 자
-. 실직자, ·폐업 자영업자, 특고·프리랜서·플랫폼 종사자 우선선발
- 참여자 선발 및 평가
-. 선발방법 :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 선발
-. 면접시험 유무는 각 자치구별로 상이할 수 있음
- 적격여부 확인 후 서류심사 점수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
-. 동점자 발생 시 : 소득 재산 세대주 세대원 항목 순으로 상위자 선발
- 취약계층 등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반복참여자와 소득·자산 기준 초과자를 선발

10. 임금 및 근로조건
- 임 금 : 시급 8,590(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고시 8,590원 적용)
- 근로기간 : 채용일로부터 약 2개월
- 근로장소
-. 꿈나무카드 음식점 확대 안내·홍보 인력 : 해당 자치구 관내 음식점
-. 아동공동생활가정 돌봄 보조 인력 : 해당 자치구 관내 아동공동생활가정
- 근로조건
-. 꿈나무카드 음식점 확대 안내·홍보 인력 : 1일 4시간, 주5일 근무
-. 아동공동생활가정 돌봄 보조 인력 : 1일 6시간, 주5일 근무
·월차 수당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
근무 요일·시간은 각 자치구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
-. 상습적인 결근, 지각, 조퇴, 음주, 근무지 이탈,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
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, 근로능력 미달자 등

11. 선발자 발표 : 2020.09.23(수) 예정
선발자는 개별 통보(탈락자는 통보 안함)

12. 기타사항
-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,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및 전자메일 주소는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