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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관안내] 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 대관 안내

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대관 안내

대관안내 홈페이지 및 방문, FAX (대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)

1. 대관료
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.
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센터 대관료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 부과한다.
구 분대관료 (시간당)부 과 기 준
일반 강의실20,000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 마다 10,000
1시간 이내에는 1시간으로 계산
·일 공휴일은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
바리스타실 (실습실)30,000
컴퓨터실 (실습실)40,000
이용시간 평일 09:00 ~ 18:00
주말 (, 일요일, 공휴일) 09:00 ~18:00

2. 대관절차 및 신청방법
대관절차
대관신청 심의 승인통보 대관
대관신청서
제출(별지1)
시설담당자시설 사용 승인 통보시설 사용
대관신청은 사용 최소 7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대관 신청서는 방문 또는 이메일, FAX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3. 대관승인
대관 신청이 많을 경우 신청 순에 의하고 그래도 중복이 될 때는 공공성이 큰 것부터 대관을 결정한다.
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,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.

4. 담당자
행정 지원팀 연락처 : 02-6929-0002
이메일 wsbt@seoulwomanup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