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
료 후 직무지도원이 계속 배치되어 적응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며, 사업체 및 훈련생에게 수당 지급
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모집
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서비스란?
- 중증장애인이 취업 전
사업체에서
직무를 미리 훈련하도록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
- 원활한 훈련을 위해 훈련기간 동안 훈련생의 직무 적응을 돕는
직무지도원 배치
(교통수단 이용, 작업도구 사용, 대인관계 등 지원)
- 훈련생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며, 사업체 및 훈련생에게 수당 지급
- 필요시 훈련 수료 후 직무지도원이 계속 배치되어 적응지도
■ 신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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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생 : 중증장애인(15세 이상)
※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' 참여 대상자(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), 다른
법령에 의해 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(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가능)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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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체 : 4대 보험 가입, 근로기준법·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작업조건이 정비된 사업장
※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지원고용수행기관이 소속된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불가
■ 주요 훈련 직무
- 주방보조, 조립, 포장, 바리스타, 미화, 사무보조, 매장 정리 등
■ 훈련 기간
- 훈련 기간 : 3주~6개월,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취업 확정 시 조기 수료 가능
- 훈련 시간 : 1일 4~8시간, 야간 및 휴일에는 훈련 실시 불가
■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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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체 : 훈련보조금(훈련생 1인당 1일 19,340원) 지급
※ 정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에는 사업주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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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생 : 훈련수당(1인당 1일 18,000원) 및 훈련준비금(40,000원, 6일 이상 출석 시) 지급
- 직무지도원: 사업체 및 기관 소속 1일 25,000원, 사업체 및 기관 소속이 아닐 경우 시급 9,160원
■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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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생 : 지원고용동의서, 통장사본, 개인정보 동의서, 단체상해보험 가입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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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체 : 지원고용실시동의서,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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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지도원 : 청렴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, 통장사본, (필요 시) 이력서, 자격증 사본, 재직증명서
■ 문의처
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02-6929-0002